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이언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에서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3조의6 및 제33조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