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