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6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1월 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상한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실제 상가임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 법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관리비 꼼수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