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6
  2. 위원회2024.8.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