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8
  2. 위원회2024.11.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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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