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미신고 상행위를 일삼는 불법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질 오염과 쓰레기 방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계곡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옴.
더욱이 현행법상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금 수준이 불법 상행위를 통해 얻는 막대한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법당국의 단속 및 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