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 2026-09-1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8-2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 2026-08-2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 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