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