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의회로의 파견, 전입희망공무원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큼.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온 공무원은 다시 돌아갈 본청을 감시, 견제하는 업무를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