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ㆍ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1월 5일에 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월 29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월 29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ㆍ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