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8
- 위원회2025.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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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