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5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ㆍ저소득ㆍ근로자ㆍ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