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8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