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