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