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ㆍ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ㆍ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