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20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7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