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6일 처리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