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8
- 위원회2025.7.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