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