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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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를 이유로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험ㆍ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응이 지연되거나 형식적 보상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39조의7제2항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