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ㆍ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