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9
- 위원회2026.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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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