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8
- 위원회2026.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2026-09-0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 2026-08-3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2026-03-1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 2026-03-1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 2026-03-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