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