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9
- 위원회2026.2.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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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