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0
- 위원회2026.10.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10-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26-08-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 2026-07-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