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30
  2. 위원회2026.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