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5
  2. 위원회2026.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