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