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7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3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