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5
  2. 위원회2024.6.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