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국유재산 활용, 국회 통과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모으고, 국유재산을 쓰게 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4.9.26
- 위원회2026.9.17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어요.
-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빌린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쓰고 수익을 얻게 할 수 있어요.
-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다른 곳에 다시 빌려줄 수 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 2024-07-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