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제도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이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ㆍ반복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담당자의 고초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소기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
- 나. 정보공개청구의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함(안 제6조의2).
- 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회 개최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마. 공공기관의 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4 신설).
나머지 11개 항목 보기
- 바.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추가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그 목록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비하고, 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일ㆍ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함(안 제9조).
- 자.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 차. 공공기관이 폭언ㆍ폭행ㆍ욕설ㆍ비방ㆍ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2조제1항).
- 카. 공공기관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및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타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함(안 제12조제3항).
- 타. 정보공개 청구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파.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및 단순ㆍ반복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 하.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거.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ㆍ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너. 정보의 허위 통지, 거짓 및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의 고의적 정보 공개, 공개 대상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정보공개 의무의 불복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