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4
- 위원회2025.1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08-0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 2025-09-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5-02-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 2025-02-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 2025-02-0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