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