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2026-09-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8-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