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