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2.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3.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