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