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5
- 위원회2025.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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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