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7
  2. 위원회2025.11.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