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