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14
- 위원회2026.8.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 2026-09-1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2026-09-1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2026-09-0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