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9월 23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6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업무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정책환경의 종합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ㆍ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책임 특례를 신설하며, 감독기관의 장이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 나.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안전원에서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의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함(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등).
- 라.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역량 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완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