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0
- 위원회2025.1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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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