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34조).
-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산업표준화법」 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다.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안 제23조).
-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