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월 29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월 29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ㆍ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로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법률상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듦.
나머지 3문단 보기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의위원장의 위헌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 심의위원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8조의2 신설),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직무 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또한, 특정 정파에 경도된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행태를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일정 기간 내 심의위원 추천과 추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즉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동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