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며, 현재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