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